[까만책 (수능기출) > 탐구영역 > 사회탐구영역(수능)] 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정치
18번 문제에서요! 갑은 기소유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..?
기소되지 않았다 = 불기소 처분인가요 ??
기소 유예라면 검찰청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
기소가 되지 않았으므로 무조건 불기소 처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.
안녕하세요, 이윤경 님.
마더텅 <2020 수능대비 마더텅 수능기출문제집 법과 정치>교재에 대해 오류신고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
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.
해당 사항은 오류로 다음 개정판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쪽수 |
위치 |
수정 전 |
수정 후 |
해설편 457쪽 |
문18번 ①번 선택지 첨삭 |
갑 X표시 첨삭 ‘기소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’ |
갑 X표시 첨삭 표시 수정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법원이 아닌 검찰에 청구 |
‘을’에 ‘X’표시 후 첨삭추가 아직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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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있다’에 ‘X’표시 후 첨삭추가 없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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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18번 ①번 선택지 풀이 전체 수정 |
① 오답. 형사 보상의 청구는 갑처럼 ~ 청구 할 수 있다. |
① 오답. 갑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 하지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아닌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해야 한다. 을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,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 |
최초 신고자이시므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.
기재해주신 핸드폰 번호로 일주일 내로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