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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도서-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

작성자 | 마더텅

작성일 | 2018.07.18

조회수 | 2,083

 

안녕하세요? 고객님.

 

마더텅 인터넷서점은  2018년 7월 1일 부로 새롭게 시작하는 도서.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을

고객님들께 드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도서.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확정 받았습니다.

 

도서.공연비 소득공제란?

 - 신용카드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(최대 100만원),

   공제율은 30%로 적용

 

공제 대상자

 - 총 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가 초과하는 근로자

 

문화인이 누리는 혜택!!!

도서.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.